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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] 지원 금액, 자격 조회, 신청 방법

by 이미성공했다 2024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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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

👉 신청시기 ▶ `24. 02. 26 ~ `25. 02. 25 (1년간)

 

👉 1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 월세 

 

 

 

지원 자격

👉 19~34세 독립거주(배우자와 자녀 동거만 인정)

👉 무주택 

👉 청년가구 소득 ▶  (중위소득 의   60%) 이하 

👉 쳥년가구 재산 ▶  1.22억원 이하 

👉 원가구 소득     ▶  (중위소득 의 100%) 이하 

👉 원가구 재산     ▶  4.7억원 이하 

 

🚩청년가구 소득이 (중위 소득의 50%) 이상일때는 청년가구의 소득만 평가함

 

👇아래표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( 원/월 )

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50%    1,114,222    1,841,305    2,357,329    2,864,957    3,347,868    3,809,185
60%    1,337,067    2,209,565    2,828,794    3,437,948    4,017,441    4,571,021
100%     2,228,445     3,682,609     4,714,657     5,729,913     6,695,735     7,618,369

 

 

청년가구❓ 

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(자식) 


원가구

청년독립가구 + 부모  (원가구는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사는 가구가 아니라 소득 집게를 위한 기준에 부모의 소득도 넣기위한 개념적이기만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 됨

 

필요 서류

👉 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 필수)

👉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

👉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

👉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
 

FAQ

 

🙋 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?

😃 집주인이나 가족은 알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🙋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? 출생연도 기준인가요? 

😃 지원대상 연령(19세 ~ 34세 이하)은 주민등록상 출생연도 기준입니다.
- ’24년 인정대상 : 1989년생 ~ 2005년생 / ’25년 인정대상 : 1990년생 ~ 2006년생. 다만, 30세 여부는 기초생활보장제도와 동일하게 신청일 기준 생년월일로 판정합니다.

 

 

 

🙋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? 

😃A 본 사업은 ‘실제 납부하는 임대료’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, 총 최대 240만원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 따라서 20만원 미만의 월세를 납부하시는 경우, 월세 금액과 동일한 금액을 지원받게 됩니다.
예시 1 >

 - 월세가 10만원인 경우 : 10만원 지원
- 월세가 30만원인 경우 : 최대 금액인 20만원 지원

 

 

 

🙋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? 

😃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*가 반드시 필요하며,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이체내역이 없다면 월세를 납입한 달에 신청하시면 됩니다.

* 월세이체 증빙서류 예시 : 계좌이체 내역, 통장사본, 카드 결제내역, 임대인의 영수증, 인터넷을 이용한 ‘페이’등을
사용했을시 결제사본 (카카오페이, 토스 등)

 

 

 

 

🙋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?

😃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.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 법정대리인,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‘동거인’ 제외),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어야 합니다. 다만 대리인이 신청하는 경우에도 월세는 청년 본인 계좌로 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🙋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? 

😃 본 사업은 청년이 (조)부모 및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월세를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본인 또는 2촌 이내 혈족 명의 통장으로 월세를 이체한 내역을 제출한 경우만 지원이 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🙋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? 

😃 중위소득 50% (1,114,222원/월)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 다만, 이 외에는 예외 없이 (부모님이 이혼하셨거나, 별개의 가구에 속하는 경우, 관계가 단절된
경우도 포함)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 확인합니다.

 

 

 

🙋 가상화폐,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? 

😃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·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, 금융재산은 고려하지 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

👉 관할 주민센터 직접방문

👉 온라인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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